Page 16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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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참고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 비상근  임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변경 】
                 ❍  지침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법인의  비상근  임원의  경우  매월          ∙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이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을  경우              근로관계의  유상성(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음)과  업무의
                    직장가입자  인정                       종속성이  있어야  함.
                      -  사업에  지속적인  참여  여부  불문     ∙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받으나,  이사회  참석・의결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직장가입자  적용  안됨

                     1)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2)  지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가)  비상임  대표이사  ⇒  직장가입자  적용                                                   03
                         나)  비상임  임원중  유상성과  종속성이  있는  자  ⇒  직장가입자  적용
                         다)  비상임  임원중  유상성은  있으나  종속성이  없는  자  ⇒  다음  기준에  의거  처리
                 ❍  기  취득  건에  대한  조치                                                                    직
                     -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장
                                                                                                         가
                         ∙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미  적용된  것은  인정하고  확인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입
                     -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상실하기를  원할  경우
                                                                                                         자
                         ∙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자
                     -  신규  취득신청  건에  대한  조치  :  직장가입자  가입  불가
                                                                                                         격
                 ❍  적용시기  :  2010.3.15.  민원접수  건부터
                                                                                                         관
                                                                                                         리
                【 국외  현지법인  파견  근로자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개정  (시행일  :  2014.2.12.) 】
                 ❍  관련  :  법규부-1223호(2014.2.7.)
                     - 국내 법인과 국외 현지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법인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현지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는  국내  법인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됨.
                    다만,  해외법인이  아닌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등(국내법인의  국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국내법인에  소속되어  국내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국내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상  근로자성  및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임.
                         ※ 시행일 현재 국외 현지법인 파견근로자 중 직장가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기 취득된 기간은 인정
                       하고, 확인한  날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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