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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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사용관계가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중단된 시점으로 상실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업장의 규정이 없는 한 최종임금을 계산한 근무기간의 종료일 또는 퇴직금산정기간의
최종일의 다음 날이 자격상실일임
(3)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 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예외규정으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 동일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거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공단에 신고한 근로자는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
(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신고 근로자
(나) 한국고용정보원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 근로자
6) 단시간 근로자
03 가)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
직 개시일
장
가 나)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소정 근로시간도 월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고용)개시일
자
자 다) 자격관리
격 (1) 기본요건 : 단시간 근무자의 직장가입자 적용은 ‘1월간 소정 근로 60시간(연장근무시간
관
리 제외) 이상 근무’와 ‘상시 근로’의 2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임
(2) ‘1월’은 당월의 사유 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임
- 즉, 근로개시일이 2010년 7월 2일인 근로자의 1월간 근무기간은 2010. 7. 2.~2010. 8. 1.
사이의 기간임
(3)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 근로’란 해당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근무
형태는 동일하나, 1월간 또는 1주간의 소정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임
- 즉, 월중 또는 주중의 특정기간을 정하여 근무(부정기적인 근무, 예를 들면 스페어 운전기사
등)하고, 월 6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시 근로’로 보지 아니함
- 보수가 시간급으로 지급된다고 해서 모두가 시간제 근무자는 아님. 즉, 통상근로자와 같은
근무조건(예 : 주당 44시간 또는 40시간 근무 등)으로 근무하면서 단지, 보수 지급형태만
시간급일 경우는 시간제 근무자가 아니라 통상근로자로 적용되는 것임
예 시 보수의 지급형태가 판단기준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음
- 일용직 : 일당으로 보수를 받고 근로하는 자
- 단시간근로자 : 식당의 아르바이트 학생(시간당 보수를 계산하며, 근무시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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