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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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대상
가) 의무적용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2006. 1. 1.부터 의무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2005. 12. 28.)
※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근로자 : 2004. 8. 17.부터 의무적용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6항,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등)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외국인 직장가입자 취득 시 반드시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취득 처리
나)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등록,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필한 자
2) 취득과 상실 03
가) 취득시기
직
-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
장
-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고시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의 법령으로 가
가입제외 중인 사람이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입
자
나) 상실시기 자
(1)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격
관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리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다만, 「출입국관리법」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3) 신고의무자 : 사용자
4) 외국인, 재외국민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가)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시행일: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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