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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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마.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1)  대상

                   가)  의무적용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외국인  및  재외국민
                         ☞  2006.  1.  1.부터  의무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  2005.  12.  28.)

                          ※  비전문취업(E-9)의  외국인근로자  :  2004.  8.  17.부터  의무적용
                          ※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6항,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등)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외국인 직장가입자 취득 시 반드시
                         체류기간을  확인하여  취득  처리
                   나)  외국인등록,  국내거소신고등록,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필한  자

                 2)  취득과  상실                                                                           03

                   가)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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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109조제2항의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
                                                                                                         장
                      -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고시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외국의 법령으로                                가
                       가입제외  중인  사람이  자격취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입
                                                                                                         자

                   나)  상실시기                                                                              자
                    (1)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격
                                                                                                         관
                    (2)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리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  다만, 「출입국관리법」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

                    (5)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3)  신고의무자  :  사용자

                 4)  외국인,  재외국민가입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가)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나)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부여한다.

                   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받은 재외국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시행일:  20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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