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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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④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고 이 경우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고시 제4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 <사용자와의 계약>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되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하여야 함
② 사용자가 가입한 근로자단체보험상에 해당근로자 의료보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보험가입 시 국내보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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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무처리방법
(1) 공통사항 직
① 가입제외 사유 구분은 가입 제외가 (준)영구적 성격을 가졌는지, 의료비 또는 보험료를 장
가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
입
② 가입제외 사유별로 제출서류, 업무처리 방법, 재가입 규정 등이 다르므로 주의 자
③ 시행규칙 개정(2019.7.16. 시행) 부칙 <제657호, 2019.7.1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자
격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관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리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고시 개정(2019.7.16. 시행) 부칙 <제2019-151호, 2019.7.11.> “제3조(가입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에서 가입 제외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2항 후단의 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 가입제외 가능여부 판단
① 의료보장 범위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법상
요양급여 전부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에 비추어 외국인
가입자가 이 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상 가입자
에서 제외함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상근변호사 법률자문(2007.12.17.)
② 보험증서 인정기준
㉮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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