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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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③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④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고 이 경우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으며(고시 제4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 <사용자와의  계약>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가입제외 되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하여야  함
                 ②  사용자가  가입한  근로자단체보험상에  해당근로자  의료보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  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  단체보험가입  시  국내보험도  가능
                                                                                                       03
                   바)  업무처리방법

                    (1)  공통사항                                                                            직
                      ①  가입제외  사유  구분은  가입  제외가  (준)영구적  성격을  가졌는지,  의료비  또는  보험료를                       장
                                                                                                         가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
                                                                                                         입
                      ②  가입제외  사유별로  제출서류,  업무처리  방법,  재가입  규정  등이  다르므로  주의                             자

                      ③  시행규칙  개정(2019.7.16.  시행)  부칙  <제657호,  2019.7.16.>  “제3조(외국인등의  가입              자
                                                                                                         격
                        제외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제61조의4제1항에
                                                                                                         관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국내체류                          리
                        외국인등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④ 고시 개정(2019.7.16. 시행) 부칙 <제2019-151호, 2019.7.11.> “제3조(가입 제외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에  직장가입자에서  가입  제외된
                        국내체류 외국인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2항 후단의 기간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2)  가입제외  가능여부  판단
                      ①  의료보장  범위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법상
                 요양급여  전부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에  비추어  외국인
                 가입자가  이  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상  가입자
                 에서  제외함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상근변호사  법률자문(2007.12.17.)

                      ②  보험증서  인정기준

                          ㉮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등록을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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