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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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  외국인  등록번호  구성  체계
                          □ □ □ □ □ □   -   □     □ □     □ □ □ □   □
                                  생년월일                성별      등록              일련        검증
                                                                              기관                번호        번호
                    (2)  성별구분

                     -  1900년대  남자  :  5,    1900년대  여자  :  6,    2000년대  남자  :  7,    2000년대  여자  :  8
                 5)  신고  서류


                   가)  외국인
                    (1)  직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  해당  서류  1부.

                   나)  재외국민
    03              (1)  직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2)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1부.
      직
      장            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가
      입               등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자
                 6)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  ’07.7.31.부터  적용
      자
      격            가) 근거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관               98호(2005.12.29.),  개정  제2019-151호(2019.7.11.)〕
      리
                   나)  대상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1)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  업무처리절차


                      (사용자)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법  제109조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공단)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신청(법 제109조제5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제3항) → (공단)직장가입자 가입제외 (자격
                      상실)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기간  경과  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고시  제4조의2제3항․제4항,  고시  제3조
                      제1항제2호)  → (공단)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신청(고시 제4조의2제5항,  시행규칙  제61조
                      의4제4항)


                    (1)  자격상실일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 시기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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