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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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1) 외국인 등록번호 구성 체계
□ □ □ □ □ □ - □ □ □ □ □ □ □ □
생년월일 성별 등록 일련 검증
기관 번호 번호
(2) 성별구분
- 1900년대 남자 : 5, 1900년대 여자 : 6, 2000년대 남자 : 7, 2000년대 여자 : 8
5) 신고 서류
가) 외국인
(1) 직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2)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등 해당 서류 1부.
나) 재외국민
03 (1) 직장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1부
(2) 재외국민주민등록증 사본 1부.
직
장 다) 다만,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국내거소신고 및 외국인
가
입 등록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자
6)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제외 … ’07.7.31.부터 적용
자
격 가) 근거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관 98호(2005.12.29.), 개정 제2019-151호(2019.7.11.)〕
리
나) 대상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다음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자
(1)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다) 업무처리절차
(사용자)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법 제109조제2항, 시행규칙 제61조제1항) → (공단)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신청(법 제109조제5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2항․제3항) → (공단)직장가입자 가입제외 (자격
상실)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기간 경과 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고시 제4조의2제3항․제4항, 고시 제3조
제1항제2호) → (공단)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처리 → (사용자)가입제외 신청(고시 제4조의2제5항, 시행규칙 제61조
의4제4항)
(1) 자격상실일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취득일
※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 시기 :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으로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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