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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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외국의  법령>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일본 건강보험 적용받는 자가 적용제외신청 시 일본건강보험증 사본(한글번역본 포함) 제출 … 의료보장확인 할
                   수  있는  일본법령  첨부는  생략
                 ②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체결(2007.6.1.)  :  프랑스  국민은  국적  확인  후  제외
                 ③  외국의  법령으로  이미  가입  제외중인  자의  취득신고서  접수  →  취득처리  후  취득일자로  상실  →  직전의
                   제외(상실)사유로  변경  →  별도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2)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2호,
                       고시  제4조의2
                      ①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03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직               ③ 외국의 보험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장
      가                 등록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2호)
      입               ④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외국의 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자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고 이 경우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자                 수 없으며(고시 제4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격
      관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리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 <외국의  보험>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외국의  보험으로  이미  가입  제외중인  자의  취득신고서  접수  →  취득처리  후  취득일자로  상실  →  직전의
                   제외(상실)사유로  변경  →  별도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②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시,  가입제외  종료일을  사전  안내하고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③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제3호,  고시  제4조의2

                      ①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②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한  사실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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