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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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외국의 법령>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일본 건강보험 적용받는 자가 적용제외신청 시 일본건강보험증 사본(한글번역본 포함) 제출 … 의료보장확인 할
수 있는 일본법령 첨부는 생략
② 한국-프랑스 사회보장협정 체결(2007.6.1.) : 프랑스 국민은 국적 확인 후 제외
③ 외국의 법령으로 이미 가입 제외중인 자의 취득신고서 접수 → 취득처리 후 취득일자로 상실 → 직전의
제외(상실)사유로 변경 → 별도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2)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2호,
고시 제4조의2
①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03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직 ③ 외국의 보험은 법 제10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신고, 외국인
장
가 등록 이전에 가입한 경우만 인정(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2호)
입 ④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외국의 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자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고 이 경우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자 수 없으며(고시 제4조의2제2항・제3항,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그 기간이 경과한 후
격
관 다시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음
리 (시행규칙 제61조의4제4항)
【 <외국의 보험> 주요 업무처리안내 】
① 외국의 보험으로 이미 가입 제외중인 자의 취득신고서 접수 → 취득처리 후 취득일자로 상실 → 직전의
제외(상실)사유로 변경 → 별도의 직장가입자 상실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 징구 생략 →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② 사용자에게 상실(가입제외) 처리내역 안내 시, 가입제외 종료일을 사전 안내하고 가입제외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3)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③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3항제3호, 고시 제4조의2
①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보험계약서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
② 해당 사업장 소속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신청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의료비 지급한 사실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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