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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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고시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제2항제8호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2) 자격상실사유 : 가입제외(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부담<사용자와의계약>)
(3) 재가입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음을 사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된 외국인(재외국민)이 제외 신청을 할 당시에 근무하였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재입사 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 사용된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됨(신규사업장의 해당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등 재신청 절차 필요).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된 외국인
(재외국민)이 퇴직이후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
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 취득 가능함. 03
라)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법 제109조제5항,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2항, 제3항) 직
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가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입
자
마) 신청방법 :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
자
하려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격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1호, 관
리
고시 제4조의2
①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외국법령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번역 공증은 불필요)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③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중에도 신청일로 재가입 가능함. 다만 동일한 사유(외국의
법령)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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