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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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고시 제5조(피부양자 자격의 취득・상실 시기 등)제2항제8호 “법 제109조제5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규칙 제61조의4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2)  자격상실사유  :  가입제외(외국법령,  외국보험,  사용자부담<사용자와의계약>)
                    (3)  재가입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음을 사유로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된 외국인(재외국민)이 제외 신청을 할 당시에 근무하였던 사업장 외에 다른
                          사업장에 재입사 한 경우 신규 사업장에 사용된 날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됨(신규사업장의 해당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시 별도의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류
                          제출  등  재신청  절차  필요).
                           -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된 외국인
                          (재외국민)이  퇴직이후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할  경우(직장가입자의  퇴사시점을  객관적
                          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피부양자  취득  가능함.                        03

                   라)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자격 상실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법 제109조제5항, 시행규칙 제61조의4

                      제2항,  제3항)                                                                         직
                                                                                                         장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가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입
                                                                                                         자
                   마)  신청방법  :  사용자는  법  제109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의  가입  제외를  신청
                                                                                                         자
                       하려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에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                                격
                    (1) 외국의 법령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①②첨부) … 시행규칙 제61조의4제3항제1호,                                관
                                                                                                         리
                        고시  제4조의2

                      ①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  외국법령의  한글번역본은  모든  내용을  번역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에  의거  의료보장을
                         받음을  나타내는  부분만  번역하여도  됨(번역  공증은  불필요)
                      ②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  직장가입자가  서명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
                      ③  외국의  법령으로  가입제외  중에도  신청일로  재가입  가능함.  다만  동일한  사유(외국의
                        법령)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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