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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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서면 또는 구두로 이루어지고 근로계약의 내용상 보수에 대한 언급이
1 없는데 단시간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안내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의 미비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미비는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와의
관계로 보며, 요양보호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다는 전제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03
직 Question
장 2 요양보호사를 모두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해야 됩니까?
가
입 ➜ 요양보호사 근무형태가 여러 가지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
각 업무특성에 맞게 정규직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자
격
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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