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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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변동)일자(「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및 제9조)
1) 근로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신규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2) 사용자
-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신규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3)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4) 교직원
03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 날
5) 일용근로자 직
장
가) 1월 이상으로 고용되는 자 : 최초 사역일 가
입
※ 1월 : 당월의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 달의 사유발생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임 자
나)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 :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 이상 근무하는 날 자
격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하며, 구두로 계약한 것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관
동일하게 인정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사역일이 직장가입자 취득일임 리
다) 자격관리
(1)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사업장마다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이 달라 각기 그 사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일용근로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당일 체결되고 당일로서
종료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상으로는 일용으로 되었지만 그 회사의 고용형태를 볼
때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거나, 일용관계가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직장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일용
근로자라 함은 1월 이상으로 계속 사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채용한 일급제 근로자를 의미함
(2) 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루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지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임금지급 형태가 일용 또는 상용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는 없으며, 이들의
고용형태가 일반적으로 계속사용을 전제로 고용되었거나, 형식상으로는 1개월마다 2,
3일씩 해고된 후 다시 채용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놓았으나 사실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고용된 경우라면 1월 이상 근무하는 시점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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