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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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각각의 사업장 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연히 각각의 사업장 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2곳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즉, ʻ월 60시간 이상ʼ 근무조건은 여러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만의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임
03 Question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적용
2 하여야 하는지?
직
장 ➜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를 법상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촉탁계약직 의사와
가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인
입 촉탁계약직 의사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ʻ비상근 근로자 또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ʼ에 해당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직장가입자로
자 보기는 어려울 것임(법률자문 법규부-1218호, 2011. 2. 16.).
격
관
리 Question
3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관리는?
➜ 주민등록 완성일로 외국인 자격을 상실하고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재취득 처리하여 국민으로 관리
하여야 함
Question
국내법인사업장의 외국인대표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이 되는지?
4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되어 있음)
➜ 보수가 지급되는 법인의 외국인대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임.
다만, 1월 이상 출국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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