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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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상담사례






              Question
                1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2곳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각각의 사업장 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면 당연히 각각의 사업장 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나,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면  2곳  모두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이  아님.
                     즉,  ʻ월  60시간  이상ʼ  근무조건은  여러  사업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만의
                     근무시간을  의미하는  것임


    03        Question  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를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적용

                2     하여야  하는지?
      직
      장           ➜ 사회복지시설의 촉탁계약직 의사를 법상 직장가입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촉탁계약직 의사와
      가              사회복지시설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이나,  일반적인
      입              촉탁계약직  의사의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ʻ비상근  근로자  또는
      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ʼ에  해당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직장가입자로

      자              보기는  어려울  것임(법률자문  법규부-1218호,  2011.  2.  16.).
      격
      관
      리       Question
                3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등이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관리는?


                  ➜ 주민등록  완성일로  외국인  자격을  상실하고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로  재취득  처리하여  국민으로  관리
                     하여야  함




              Question
                     국내법인사업장의  외국인대표자가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도  당연적용이  되는지?
                4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등록이  되어  있음)

                  ➜ 보수가  지급되는  법인의  외국인대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당연적용대상임.
                     다만,  1월  이상  출국  시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보험료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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