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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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특정 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적용
- 1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고용)계약을 월 단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간주
7) 외국인・재외국민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2006. 1. 1.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는 2004.8.17.부터 당연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외국인 직장가입자 취득 시 반드시 체류기간
(체류자격 허가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여 취득 처리
예 시 1) 체류자격 허가일이 2019.4.1.이고 고용일이 2019.3.1.인 경우 자격취득일은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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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기간 만료 이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 체류기간의 만료일과 만료일 이후 허가일 사이의 기간도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
※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을 확인
직
장
8) 건설일용직
가
입
가)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자
근로한 경우 격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관
리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취득일
- 최초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
다) 자격상실일
-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후, 그 익 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로 상실
- 자격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 간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초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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