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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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  월  60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특정  월의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적용

                         - 1월 이상 근무하고 있으나 근로(고용)계약을 월 단위로 체결하지 아니하여 근무시간을 월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로  간주
                 7)  외국인・재외국민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2006.  1.  1.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적용,  비전문취업(E9)외국인근로자는  2004.8.17.부터  당연적용)

                    -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거하여
                      체류기간이 종료된 경우 직장가입 대상이 아님, 외국인 직장가입자 취득 시 반드시 체류기간
                      (체류자격  허가일과  만료일)을  확인하여  취득  처리
                       예  시 1)  체류자격  허가일이  2019.4.1.이고  고용일이  2019.3.1.인  경우  자격취득일은  2019.4.1.
                                                                                                       03
                            2)  체류기간  만료  이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고  체류기간이  연장된  경우
                                            ※  체류기간의  만료일과  만료일  이후  허가일  사이의  기간도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
                              ※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상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일을  확인
                                                                                                         직
                                                                                                         장
                 8)  건설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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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가)  가입대상  :  건설공사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한  사람
                                                                                                         자
                        - 1개월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근로하거나, 그 날 이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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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한  경우                                                                          격
                        -  월  8일  이상  근로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거나,                관
                                                                                                         리
                        연속하여  근로할  경우  익  월부터는  초일에서  말일까지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나)  자격취득일

                        -  최초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하고  그  이후도  월  8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  최초  근로(고용)일로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미만이고    최초  근로(고용)일  익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

                   다)  자격상실일
                        - 최초 근로(고용)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한 후, 그 익 월에 8일 미만 근로한
                        경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  최초  근로일이  월  초일(1일)인  경우  최초  근로일  익  월  초일(1일)로  상실
                        - 자격 취득하여 계속적으로 가입 후 최종 근로 월 초일부터 말일 간 월 8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당  최종월  초일(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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