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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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피부양자를  동시  취득  신고할  경우

                   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1부
                          ※  전  국민세대  구성정보를  조회하여  관계  등  확인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전 국민세대 구성정보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단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03
                【 6개월  이상  지연  취득신고  시  <개정  시행일  :  2015.  6.  30.> 】
                 ☞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예시)  출근부,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직
                             갑근세납부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
                                                                                                         가
                                                                                                         입
                라.  요양보호사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자

                                                                                                         자
                 1)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격
                                                                                                         관
                   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리

                   나)  요양보호사  1명당  요양급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2)  요양보호사  채용  시  직장가입자  적용여부  검토

                   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체결할  수  있음

                   나)  그러나,  독립적인  신분의  자유직업종사자나,  장기요양기관의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요양
                      보호사는  허용되지  않음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  정식직원의  경우  입사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는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임(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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