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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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2) 피부양자를 동시 취득 신고할 경우
가) 직장가입자 취득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1부
※ 전 국민세대 구성정보를 조회하여 관계 등 확인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전 국민세대 구성정보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단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 모두 제출
※ 국가유공상이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03
【 6개월 이상 지연 취득신고 시 <개정 시행일 : 2015. 6. 30.> 】
☞ 근로자의 입사시점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징구
(예시) 출근부, 인사서류・인사명령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천징수영수증, 직
갑근세납부영수증, 임금대장 등 자격취득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장
가
입
라. 요양보호사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자
자
1) 요양보호사 운영실태 격
관
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리
나) 요양보호사 1명당 요양급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음
2) 요양보호사 채용 시 직장가입자 적용여부 검토
가)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 등 모든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으로 체결할 수 있음
나) 그러나, 독립적인 신분의 자유직업종사자나, 장기요양기관의 아웃소싱으로 운영되는 요양
보호사는 허용되지 않음
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적용을 판단하여야 함
- 정식직원의 경우 입사일부터 직장가입자 적용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자는 직장가입자
적용대상임(2010.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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