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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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자격취득일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 신청한  날의  기준 】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구  분                                  자격취득(변동)시기

                  근로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입사일)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03
                 일용근로자      ∙ 1월  이상으로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사역일.  다만,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  이상  근무하는  날
      직                     ∙ 최초  근로일  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장          건설일용       ∙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는  자로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
      가                      당월  1일
      입                     ∙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자           단시간        개시한  날.  다만,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근로자
      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격           사용자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관
      리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유공자  등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의료보호대상자       근무  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수급권자
                  외국인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입사일)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외국국적동포
                             (2006.1.1.이전  입사자는  2006.1.1.)
                 재외국민
                ※  주)  ‘1월’은  당월의  사유발생  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다.  신고  서류

                 1)  가입자만  취득・변동  신고할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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