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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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9)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자격취득일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 신청한 날의 기준 】
• 방문 : 신청서를 제출한 날
• 우편 : 공단에 신청서가 도달한 날
• EDI 등 전자민원, 웹팩스 : 수신일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구 분 자격취득(변동)시기
근로자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입사일) 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03
일용근로자 ∙ 1월 이상으로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사역일. 다만,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사역
결의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 이상 근무하는 날
직 ∙ 최초 근로일 부터 1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최초 근로일
장 건설일용 ∙ 전월 근로일(8일 미만)이 있는 자로서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
근로자
가 당월 1일
입 ∙ 1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근로(고용)계약된 자는 그 근로(고용)를
자 단시간 개시한 날. 다만, 근로(고용)계약은 없으나 실제 1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근무시간도 월
근로자
자 60시간 이상인 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격 사용자 ∙ 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또는 사용자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적용 사업장으로 지정된 날
관
리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다만,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교직원 ∙ 교원은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명된 날. 직원은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 기관에 채용된 날
유공자 등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신청한 날. 적용사업장에서
의료보호대상자 근무 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적용사업장에서 근무 중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수급권자
외국인
∙ 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입사일) 또는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날
외국국적동포
(2006.1.1.이전 입사자는 2006.1.1.)
재외국민
※ 주) ‘1월’은 당월의 사유발생 일부터 익월의 사유발생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다. 신고 서류
1) 가입자만 취득・변동 신고할 경우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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