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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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 법과 실무의 차이 】
현역병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의거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자이나 그 자격을 유지하고, 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급여정지 처리 및 근무내역을 휴직처리(현역 군입대)하고 제74조(보험료의 면제) 제1항에
의거 보험료를 면제함.
다만,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입대 시 휴직처리하고 입소기간은 급여정지처리 및 보험료 면제, 출퇴근 근무
기간은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처리하고 복직 시에 부과
6) 주요 직업별 직장가입자 적용기준
가) 학원 강사 : 학원에 고용되어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는 직장가입대상
이며, 다수의 학원에서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만 강의하고 강의시간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
받는 시간강사는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 …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제2호(2010.9.17.)개정
(80시간→ 60시간)
03 나) 대학 시간강사 :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는 직장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 미만의 시간만 강의하는 시간강사는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법 시행령 제9조제1호)
… 법 시행령 제9조제1호, 제2호(2010.9.17.) 개정(80시간 → 60시간)
직
장 다) 기간제 교사 :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기간제 교사는 직장가입대상이며 보수가
가
입 지급되지 않는 방학기간은 휴직으로 간주
자 라) 보험설계사 : 대리점에 속하여 그 대리점의 대표자(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를
자 제공하고 그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보험설계사는 직장가입대상이며, 보험회사의 영업
격
관 전문 설계사로서 독립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리 등을 지급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보험설계사는 사업소득자로서 직장가입대상에서 제외
(법 제3조제1호)
마) 프로선수 : 프로선수는 구단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자가
아니라 소속구단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적인 운동가로 자유직업 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법 제3조제1호)
바)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
유공자) 제1항의 적용대상자 및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의 유족 또는 가족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자)의 적용대상자와 제5조(유족 등의 범위)의 유족 또는
가족을 모두 포함하며 이들이 직장가입자의 적용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신청한
날로 자격 상실
- 신청에 따라 수시 적용・적용배제가 가능하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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