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3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8 외국인 등록일자 확인
➜ 현행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 등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발급일자를 등록일자로 오인하여 자격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외국인
등록일자는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 화면의 등록일자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02 ➜ 그리고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에
반영되지 않은 자는 4대 사회보험의 외국인등록 조회 화면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지 ➜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거소등록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
가
입 Question
자 9 외국인 가족(동일세대) 확인요령
자
격 ➜ 외국인의 가족 입증자료는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 사례로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관 ➜ 외국인의 경우 성이 다양하고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국가가 있으므로 남편의 성과 동일할 경우
리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외국성이어야 하며, 한국성인 경우는 공통성이 많으므로 한국성이
동일하다고 하여 같은 가족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 아동의 경우 부모와 같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와 여권을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또는 결혼증명서)를 주(州)정부에서 발급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
10 외국인이 포함된 내국인 세대의 외국인 세대분리 방법은?
➜ 내국인의 세대에 외국인 세대원을 별도세대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현 자격에서 외국인 자격을 상실시키고
상실일로 신규 자격을 취득시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신규 세대에 보험료 부과가 중복되지
않도록(취득월 보험료 부과) 주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1 이중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의 자격처리기준은?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 대우하여 내국인의 자격관리와 동일하게
처리함(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