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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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8      외국인  등록일자  확인


                  ➜ 현행  외국인등록증에는  외국인  등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발급일자를  등록일자로  오인하여  자격취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외국인
                     등록일자는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  화면의  등록일자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02            ➜ 그리고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는 매일 업데이트가 되나, 시간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단 외국인등록 조회에
                     반영되지  않은  자는  4대  사회보험의  외국인등록  조회  화면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지           ➜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거소등록일도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
      가
      입       Question
      자         9      외국인  가족(동일세대)  확인요령

      자
      격           ➜ 외국인의  가족  입증자료는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나,  다음  사례로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관           ➜ 외국인의  경우  성이  다양하고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국가가  있으므로  남편의  성과  동일할  경우
      리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외국성이어야  하며,  한국성인  경우는  공통성이  많으므로  한국성이
                     동일하다고  하여  같은  가족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함)
                  ➜ 아동의  경우  부모와  같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와  여권을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또는 결혼증명서)를 주(州)정부에서 발급하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Question
               10      외국인이  포함된  내국인  세대의  외국인  세대분리  방법은?


                  ➜ 내국인의 세대에 외국인 세대원을 별도세대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현 자격에서 외국인 자격을 상실시키고
                     상실일로  신규  자격을  취득시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야  하며,  신규  세대에  보험료  부과가  중복되지
                     않도록(취득월  보험료  부과)  주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1   이중국적자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의  자격처리기준은?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내  입국  후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국민으로  대우하여  내국인의  자격관리와  동일하게
                     처리함(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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