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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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결혼이민(F-6)은  단독으로  세대구성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  외국인의  배우자인  내국인
                4     남편을  외국인  세대에  편입  가능한지?


                  ➜ 내국인  세대주  밑에  외국인  가족을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인  세대에  내국인을  편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내국인 남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경우 내국인 남편을 세대주로 세우고 외국인 배우자를 세대합가할 수는
                     있습니다.                                                                             02


                                                                                                         지
              Question
                     내국인  세대원이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외국인만  남을  경우  기존세대주를                              역
                5     비가입세대주로  등재하여야  하는지?                                                               가
                                                                                                         입
                                                                                                         자
                  ➜ 비가입세대주로  등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만  단독  세대주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
                                                                                                         격
                                                                                                         관
              Question
                                                                                                         리
                6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 가족  범위
                        -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 내국인 세대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편입하는 경우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
                       (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세대합가  및  분리,  주소변경,  체류자격변경은  세대주(세대원)가  신고(신청)하여야  하고,  적용일은  신청일
                     또는 체류자격 등 변경일로 한다. 또한 가입자가 외국인(재외국민) 체류자격, 주소(거소) 등 자격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적용일은  공단  확인한  날로  적용  함.  (2014.  9.  4.  개정)

              Question
                7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차이


                  ➜ 영주권제도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 나라에서는 영주권제도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외국에  영주(거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시민권자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세  이상의  자는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취득자는 국내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국가 간 자료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취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국외에  이민  간  사람으로  영주권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재외국민은  여권의  종류가  ‘R’  또는  ‘P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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