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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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결혼이민(F-6)은 단독으로 세대구성을 할 수 있는데, 결혼이민 외국인의 배우자인 내국인
4 남편을 외국인 세대에 편입 가능한지?
➜ 내국인 세대주 밑에 외국인 가족을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국인 세대에 내국인을 편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내국인 남편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일 경우 내국인 남편을 세대주로 세우고 외국인 배우자를 세대합가할 수는
있습니다. 02
지
Question
내국인 세대원이 모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책정되어 외국인만 남을 경우 기존세대주를 역
5 비가입세대주로 등재하여야 하는지? 가
입
자
➜ 비가입세대주로 등재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만 단독 세대주로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자
격
관
Question
리
6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 가족 범위
- 외국인 및 재외국민으로만 구성된 세대 :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제외), 19세 미만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
- 내국인 세대에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편입하는 경우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 (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보훈보상상이자만 해당), 세대구성원
(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
➜ 세대합가 및 분리, 주소변경, 체류자격변경은 세대주(세대원)가 신고(신청)하여야 하고, 적용일은 신청일
또는 체류자격 등 변경일로 한다. 또한 가입자가 외국인(재외국민) 체류자격, 주소(거소) 등 자격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은 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적용일은 공단 확인한 날로 적용 함. (2014. 9. 4. 개정)
Question
7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재외국민의 차이
➜ 영주권제도는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 외 나라에서는 영주권제도가
없습니다. 영주권자는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공식적으로 외국에 영주(거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시민권자는 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20세 이상의 자는 이중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권자
취득자는 국내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나, 국가 간 자료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취득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 재외국민이란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국외에 이민 간 사람으로 영주권자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재외국민은 여권의 종류가 ‘R’ 또는 ‘P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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