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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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참고


                1.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구분
                 ∙  외국인
                     -  국적이  외국인  자,  국적이  외국인  자로서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조선족이  이에  해당됨
                     -  외국여권을  사용
    02           ∙  재외국민
                     -  국적은  한국인데  외국에  이민간  사람
                     -  이주여권을  받은  사람(여권종류  :  ‘R’  또는  ‘PR’)
      지              -  한국여권을  사용
      역              -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됨  …  영주권은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도임
      가              -  이주  여권을  받은  자는  대부분  주민등록이  ‘국외이주말소’  또는  ‘현지이민  말소’로  말소처리  됨
      입
      자
                2.  내국인  세대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  합가  기준
      자          ∙  외국인(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가족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편입
      격          ∙  동일가계를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편입  인정범위
      관              -  세대주의  주소와  외국인(재외국민)의  거소지가  동일하고,
      리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만  해당),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인  경우  인정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기준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


                4.  외국인  가족(동일세대)  확인요령
                 ∙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국가가  있으므로  동일한  성으로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아동은  부모와  같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을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를  주(州)정부에서  발급하므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5.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  주소변경  시  유의사항
                 ∙  세대전체  주소변경  시  외국인(재외국민)때문에  별도세대구성으로  처리되어  외국인(재외국민)  단독세대가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이  경우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재외국민)의  거소지를  변경  신고하고
                  그  결과를  지사에  신고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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