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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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참고
1.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구분
∙ 외국인
- 국적이 외국인 자, 국적이 외국인 자로서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조선족이 이에 해당됨
- 외국여권을 사용
02 ∙ 재외국민
- 국적은 한국인데 외국에 이민간 사람
- 이주여권을 받은 사람(여권종류 : ‘R’ 또는 ‘PR’)
지 - 한국여권을 사용
역 - 영주권자가 이에 해당됨 … 영주권은 미국과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도임
가 - 이주 여권을 받은 자는 대부분 주민등록이 ‘국외이주말소’ 또는 ‘현지이민 말소’로 말소처리 됨
입
자
2. 내국인 세대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 합가 기준
자 ∙ 외국인(재외국민)이 지역가입자의 가족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편입
격 ∙ 동일가계를 구성하는 가족에 대한 편입 인정범위
관 - 세대주의 주소와 외국인(재외국민)의 거소지가 동일하고,
리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외손포함), 미혼(이혼・사별한 경우 포함)인
형제・자매(30세미만・65세이상・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만 해당),세대구성원(세대주 포함)의
배우자,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자녀인 경우 인정
3. 외국인 및 재외국민 세대합가 기준
∙ 외국인 및 재외국민만으로 구성된 세대는 세대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 또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배우자 자녀 포함)를 세대원으로 세대를 구성
4. 외국인 가족(동일세대) 확인요령
∙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르는 국가가 있으므로 동일한 성으로 가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아동은 부모와 같은 여권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을 같이 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를 주(州)정부에서 발급하므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5.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 주소변경 시 유의사항
∙ 세대전체 주소변경 시 외국인(재외국민)때문에 별도세대구성으로 처리되어 외국인(재외국민) 단독세대가 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 있음. 이 경우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재외국민)의 거소지를 변경 신고하고
그 결과를 지사에 신고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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