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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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마.  국내체류  외국인  등  가입제외

                 1)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  …  법  제109조제5항제2호
                                                                                                       02
                 사유(코드)                                  외국의  법령(24)
                   특    징     -  가입제외사유가  준영구적이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보장을  하는  경우
                                                                                                         지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역
                   사    례     -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일본)                       가
                              -  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입
                                                                                                         자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자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격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
                                                                                                         리
                 사유(코드)                                  외국의  보험(25)
                   특    징     -  개인이  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사    례     -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이용하다가 국내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 받는 경우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제출서류
                              -  외국보험  가입증서  등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코드)                                 사용자와의  계약(26)
                   특    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대납
                   사    례       하는  경우
                              -  외국  회사에서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제출서류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입제외  업무처리방법

                   가)  사유구분:  가입제외가  준영구적  성격을  가졌는지,  의료비(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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