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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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마. 국내체류 외국인 등 가입제외
1)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으로 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가입제외 신청 가능 … 법 제109조제5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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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코드) 외국의 법령(24)
특 징 - 가입제외사유가 준영구적이거나, 국가기관 등에서 의료보장을 하는 경우
지
- 정부 간 협정을 통해 가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프랑스) 역
사 례 - 본국에서 자국민의 국외 발생 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일본) 가
- 정부관료‧군인과 퇴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의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미국, UN) 입
자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자
제출서류 - 가입제외신청서 격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관
리
사유(코드) 외국의 보험(25)
특 징 - 개인이 외국의 민간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
사 례 - 본국에서 민간의료보험 이용하다가 국내입국 후 계속해서 해당 보험으로 의료보장 받는 경우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제출서류
- 외국보험 가입증서 등과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유(코드) 사용자와의 계약(26)
특 징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비를 대납‧보상
- 외국 본사에서 우리나라로 직원을 파견하면서 단체보험 혜택을 주거나 의료보험료를 대납
사 례 하는 경우
- 외국 회사에서 계약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 등
- (직장·지역·피부양자)자격상실신고서
- 가입제외신청서
제출서류
-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가입제외 업무처리방법
가) 사유구분: 가입제외가 준영구적 성격을 가졌는지, 의료비(또는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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