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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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나) 의료보장 범위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법상
요양급여 전부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에 비추어 외국인
가입자가 이 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상 가입자
에서 제외함이 법 취지에 부함한다고 보여진다. … 상근변호사 법률자문(‘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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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증서 인정기준
지 - 외국의 보험: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외국인등록 전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역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 상품 가입제외 불가
가 ∙ 당연적용(‘19. 7. 16.) 이전에 가입한 외국 보험 인정
입
자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자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격
관 3) 가입제외 신청에 따른 자격상실일
리
가) 지역가입자: 가입제외 신청일에 자격 상실. 다만,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소급 자격 상실
*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가입 제외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한 날 자격 상실. 다만,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소급상실
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4) 가입제외 후 재가입
가) 외국의 법령: 가입제외 기간은 준영구적이며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 다만, 재가입 시 같은
사유로 다시 가입제외 불가
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가입제외 기간은 최대1년이며, 가입제외 사유가 해소 된 날
건강보험 재가입. 다만, 제외사유해소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는 가입제외기간이 경과한 날
지역으로 직권가입
바. 보험료 체납 시 급여 및 체류허가제한
1) 급여제한: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
(25일)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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