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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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나)  의료보장  범위

                 구체적인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이나  보장  금액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법상
                 요양급여  전부를  빠짐없이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  보다는  전체적인  보장  범위와  금액에  비추어  외국인
                 가입자가  이  법상  요양급여를  받는  것에  비하여  현저히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법상  가입자
                 에서  제외함이  법  취지에  부함한다고  보여진다.  …  상근변호사  법률자문(‘07.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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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험증서  인정기준

      지             - 외국의 보험: 재외국민 주민등록, 국내거소 신고, 외국인등록 전 가입한 보험만 제외 인정,
      역               외국계  회사라도  국내에서  출시된  보험  상품  가입제외  불가
      가                  ∙ 당연적용(‘19.  7.  16.)  이전에  가입한  외국  보험  인정
      입
      자             -  보장금액범위,  수급  빈도  등에  제한이  없을  것(보장금액 10억  이상  등  보장범위가 상당히

      자               큰  경우  제한  없는  것으로  간주)  …  외국의  보험·사용자와의  계약
      격
      관          3)  가입제외  신청에  따른  자격상실일
      리
                   가)  지역가입자:  가입제외  신청일에  자격  상실.  다만,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소급  자격  상실
                          * 처음으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이 가입 제외 신청하는 경우
                        (자격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직장가입자: 가입 제외 신청한 날 자격 상실. 다만, 자격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자격취득일부터  소급상실

                   다)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일  또는  신청일에  상실

                 4)  가입제외  후  재가입

                   가) 외국의 법령: 가입제외 기간은 준영구적이며 본인 신청 시 재가입 가능. 다만, 재가입 시 같은
                      사유로  다시  가입제외  불가

                   나) 외국의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가입제외 기간은 최대1년이며, 가입제외 사유가 해소 된 날
                      건강보험 재가입. 다만, 제외사유해소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는 가입제외기간이 경과한 날
                      지역으로  직권가입





                바.  보험료  체납  시  급여  및  체류허가제한

                 1)  급여제한: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선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료  납부마감일
                    (25일)  다음  달  1일부터  완납할  때까지  급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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