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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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아포스티유 관련 추가 설명 】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영사확인 절차(문서발행국 외교부 인증 → 주재국 한국영사확인)를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❶ 문서 발급기관 ❷ 문서발행국 외교부 ❸ 주재국 한국영사관 ❹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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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서류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❷ 문서발행국 권한기간 지
역
아포스티유 확인
가
입
❍ 우리나라 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 제출하는 경우 자
자
● 행정복지센터 ● 대한민국 외교부 ● 주한 미국대사관 ● 미국 해당기관
격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관
리
●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 미국의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 문서 발급기관 ● 미국 외교부 ● 주미국 한국대사관 ● 공단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 아포스티유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는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문서발행국에서 지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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