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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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아포스티유  관련  추가  설명 】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정을  받아야  함.
                     -  일반적으로  영사확인  절차(문서발행국  외교부  인증  →  주재국  한국영사확인)를  통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아포스티유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영사확인을  아포스티유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

                   ❶ 문서  발급기관         ❷ 문서발행국  외교부          ❸ 주재국  한국영사관              ❹  공단
                                                                                                       02
                  가족관계서류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❷ 문서발행국  권한기간                                             지
                                                                                                         역
                                                  아포스티유  확인
                                                                                                         가
                                                                                                         입
                 ❍  우리나라  국민이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  제출하는  경우                                                   자

                                                                                                         자
                   ●  행정복지센터           ●  대한민국  외교부          ●  주한  미국대사관         ●  미국  해당기관
                                                                                                         격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관
                                                                                                         리
                                                 ●  외교부(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  미국의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

                  ●  문서  발급기관            ●  미국  외교부         ●  주미국  한국대사관             ●  공단
                     문서  발급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문서제출


                                               ●  아포스티유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는  영사확인  절차  없이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함.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문서발행국에서  지정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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