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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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02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서류로 인정함
지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역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가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 -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자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 관계서류로 인정
격
관
리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영사확인*절차 없이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함
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외국 가족관계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확인서류 발급
③ 문서발생국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확인
* 영사확인 : 문서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인증하고,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확인하는 2단계 절차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④주재국 한국영사확인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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