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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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공단이  인정한  한글  번역본】
                 -  「공증인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
                 -  「행정사법」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02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법무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에  가족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가족관계
                   서류로  인정함
      지          -  한국  주재  재외공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가족관계서류
      역          -  화교협회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서류에  대하여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대만)의  인증을  받은  서류
      가          -  국내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입          -  배우자는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의  경우만  서류로  인정함.
      자            다만, 인도적체류허가자(G-1-6),인도적체류허가자의 가족(G-1-12), 난민인정자(F-2-4),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가족(F-1-16)  체류자격은  외국인  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와  상관없이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배우자  관계서류로  인정
      격
      관
      리         【 아포스티유(Apostille)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라  문서에  아포스티유(프랑스어로  ‘증서’)를  부착하면
                 협약  체결국  사이에서  영사확인*절차  없이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함

                   ①  서류  발급기관           ②  공증기관           ③  문서발행국  외교부        ④  주재국  한국영사관
                    외국  가족관계
                                        원본  서류  공증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확인서류  발급
                                                           ③  문서발생국  권한기관

                                                             아포스티유  확인

                 *  영사확인  :  문서발행국의  외교부에서  인증하고,  문서가  사용될  국가의  공관에서  영사확인하는  2단계  절차
                  (공단에  가족관계서류  제출  시  ④주재국  한국영사확인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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