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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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진료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하며 추후 보험료 완납 하더라도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
2) 체류허가제한: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공유
【 체류허가제한 업무처리흐름 】
①건강보험공단→법무부 ②체류허가 담당자 ③납부 후 재방문 ④체류허가
체납정보 제공 체납확인/납부안내 (5일 이내) 02
법무부에서 체납 확인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후 “납부명령서” 및
가상계좌 등 ③ 체납액 미납부 ④체류허가 제한* 지
“납부서” 출력・교부
역
* 체류자격 연장허가 6개월 이내로 제한(최대 3회) 가
입
자
자
사. 외국인민원센터
격
관
1) 외국인 밀집 지역 지사의 업무 편중 해소와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처리절차의 표준
리
화를 위하여 ‘19. 7. 16.부터 외국인민원센터 3개소로 확대 운영 및 ‘20. 7. 20.
부터 1개소(인천), ‘21. 1. 18.부터 1개소(의정부) 추가 확대
가) 관할지사
(1)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지역 전체 지사
(2)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안산, 시흥, 군포지사
(3)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수원동부, 수원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 오산,
성남남부, 성남북부지사
(4)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중부, 인천남부,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광명, 김포지사
(5)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의정부, 동두천연천, 남양주가평, 파주, 포천, 양주, 구리,
고양일산, 고양덕양지사
나) 처리업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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