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25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  진료단계에서  보험급여  제한하며  추후  보험료  완납  하더라도  체납기간  진료비  환급불가

                 2)  체류허가제한:  보험료  등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공유


                【 체류허가제한  업무처리흐름 】
                  ①건강보험공단→법무부             ②체류허가  담당자            ③납부  후  재방문           ④체류허가
                      체납정보  제공             체납확인/납부안내               (5일  이내)                            02
                                         법무부에서  체납  확인
                   등록외국인의  체납액,           후  “납부명령서”  및
                      가상계좌  등                                   ③  체납액  미납부         ④체류허가  제한*           지
                                          “납부서”  출력・교부
                                                                                                         역
                     *  체류자격  연장허가  6개월  이내로  제한(최대  3회)                                                 가
                                                                                                         입
                                                                                                         자

                                                                                                         자
                사.  외국인민원센터
                                                                                                         격
                                                                                                         관
                 1) 외국인 밀집 지역 지사의 업무 편중 해소와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처리절차의 표준
                                                                                                         리
                    화를 위하여 ‘19. 7. 16.부터 외국인민원센터 3개소로 확대 운영 및 ‘20. 7. 20.

                    부터  1개소(인천),  ‘21.  1.  18.부터  1개소(의정부)  추가  확대

                   가)  관할지사
                    (1)  서울외국인민원센터:  서울  지역  전체  지사

                    (2)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안산):  안산,  시흥,  군포지사
                    (3)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수원):  수원동부,  수원서부,  용인동부,  용인서부,  화성,  오산,
                        성남남부,  성남북부지사
                    (4)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인천): 인천중부, 인천남부,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계양, 인천서부,
                        부천남부, 부천북부,  광명,  김포지사

                    (5) 인천경기외국인민원센터(의정부): 의정부, 동두천연천, 남양주가평, 파주, 포천, 양주, 구리,
                        고양일산,  고양덕양지사

                   나) 처리업무: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 취득ㆍ변경 업무


















                                                                                              121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