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133

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12 서류와  자격처리기준은?

                  ➜ 해외이주의  포기는「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영주권  포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영주귀국  확인서'로  확인함

                  ➜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자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주민등록  완성일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다만,  취득월  부과면제)하며,                                    02

                  ➜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일자  또는  최종  입국일로  자격취득  가능                                                       지
                                                                                                         역
                                                                                                         가
                                                                                                         입
              Question
                    외국인(재외국민)  가입자가  포함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내국인)가  직장건강보험                                  자
               13 자격을  취득한  경우  비가입세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비가입세대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격
                                                                                                         관
                  ➜ 따라서 위 경우 보험료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됨을 고려하여 세대주의 자격상실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는 '13                            리
                     기타') 처리 후 외국인(재외국민) 단독세대로 취득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선납토록 함,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외국인(재외국민)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세대합가를  인정(2014.  04.  25.개정)



              Question
               14   체류자격이  F-5,  F-6인  외국인  세대에  월납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데?

                  ➜ F-5, 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세대에  월납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체류자격  등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체류자격을  확인,  입력하면  월납  고지서가  발행됨
                        ※  외국인(재외국민)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입력  누락  시  오류메시지


























                                                                                              129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