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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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Question
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12 서류와 자격처리기준은?
➜ 해외이주의 포기는「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의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영주권 포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영주귀국 확인서'로 확인함
➜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자는 재외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주민등록 완성일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취득(다만, 취득월 부과면제)하며, 02
➜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자는 국내에서 주민등록 재등록 후 주민등록
재등록일자 또는 최종 입국일로 자격취득 가능 지
역
가
입
Question
외국인(재외국민) 가입자가 포함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세대주(내국인)가 직장건강보험 자
13 자격을 취득한 경우 비가입세대로 관리가 가능한지?
자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내국인 가입자와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비가입세대의 구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격
관
➜ 따라서 위 경우 보험료부과기준이 달리 적용됨을 고려하여 세대주의 자격상실일로 자격상실(상실사유는 '13 리
기타') 처리 후 외국인(재외국민) 단독세대로 취득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선납토록 함, 다만, 세대합가
중인 내국인세대주가 자격변동으로 비가입세대주로 되는 경우 해당 세대에 내국인(지역가입자)이 존재하면
그 내국인(지역가입자)을 기준으로 내․외국인(재외국민) 세대합가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으로 세대합가를 인정(2014. 04. 25.개정)
Question
14 체류자격이 F-5, F-6인 외국인 세대에 월납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데?
➜ F-5, 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세대에 월납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체류자격 등이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체류자격을 확인, 입력하면 월납 고지서가 발행됨
※ 외국인(재외국민)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입력 누락 시 오류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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