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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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Question
외국인과 결혼한 국민의 자격관리와 관련, 결혼 후 주거주지가 외국이고 현재는 대한민국
15 국적과 외국국적을 이중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출입국내역을 확인한 결과, 국내체류기간은
1~3일에 불과한 경우, 자격관리 기준은?
○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 자격관리 하여야 함
- 주민등록말소 여부를 확인, 거주불명상태이면 행정자료를 근거로 출입국내역과 관계없이 거주불명일의
02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17 국적상실)
- 행정자료에 단순히 '직권말소'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
지 상실)제2항과 관련 외국국적 취득시기를 확인, 말소일과 외국국적 취득일중 빠른 날짜로 자격상실
역 처리(상실사유 : 17 국적상실)
가 ※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입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자
제15조(외국 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제3항)
자
격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을 확보, '혼인관계증명서'의
관 혼인일과 가장 가까운 출국일의 다음 날로 자격상실(상실사유 : 17 국적상실)
리 -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자격상실요건은 없음
다만, 국외체류기간에 대하여 급여정지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 처리 가능
Question
주한미군과 결혼한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 내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경우
16 지역건강보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자녀까지 가족은 가능)
➜ 지역가입자가 주한미군과 국제결혼하여 주한미군 내의 의료시설에서 해당국의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면, 혼인관계증명서 및 의료보장 적용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적용제외 신청한 날의 다음날로 지역건강
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함(보정31510-143, '92.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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