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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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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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확인                                                              건
                         -  연1회  확인하여 만  18세가  도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강
                                                                                                         보
                         해의 12.31일까지 자격을 인정함.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험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자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격
                         -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의

                         적용하지  않음                                                                        이
                                                                                                         해
                   라)  확인조사  후  본인부담경감  적용(인정)  시기
                    (1)  소득・재산  확인조사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조사  결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공단에  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공단이  적용제외
                         결정을  한  날부터  자격을  상실시킴
                              *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음

                    (2)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질환  확인조사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자격종료일까지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자격을  계속  인정
                         하나,  재등록기간  이후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일  부터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함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 이내 만성질환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만성질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자를 결정일자로 종별변경이 가능함.
                         - 단,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정특례 재등록 기한 또는 진단서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중지일로
                         소급하여  자격  인정
                         -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단에 진단서 제출로 차상위 자격을
                         연장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규  신청하여야  함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기준

                   가)  대상자  발급  신청

                         -  신청  :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_www.nhis.or.kr), 모바일(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담당자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확인,  증명서  출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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