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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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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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세 미만 아동의 자격확인 건
- 연1회 확인하여 만 18세가 도래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강
보
해의 12.31일까지 자격을 인정함. 다만,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험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자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격
-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의
적용하지 않음 이
해
라) 확인조사 후 본인부담경감 적용(인정) 시기
(1) 소득・재산 확인조사
-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조사 결과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자격을 계속 인정하고,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공단에 확인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공단이 적용제외
결정을 한 날부터 자격을 상실시킴
* 다만,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등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킬 수 있음
(2)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질환 확인조사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가 자격종료일까지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자격을 계속 인정
하나, 재등록기간 이후 산정특례에 재등록한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일 부터 본인 부담
경감을 적용함
- 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 이내 만성질환 종별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만성질환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일자를 결정일자로 종별변경이 가능함.
- 단, 장기입원, 시설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정특례 재등록 기한 또는 진단서 제출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격중지일로
소급하여 자격 인정
- 확인조사로 인한 자격중지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단에 진단서 제출로 차상위 자격을
연장할 수 없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규 신청하여야 함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기준
가) 대상자 발급 신청
- 신청 : 읍면동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인터넷(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_www.nhis.or.kr), 모바일(The건강보험)을 통해서도
발급가능(공동인증서 필요)
- 담당자 :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확인, 증명서 출력・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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