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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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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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자격관리 (2014.1.1. 시행) 건
강
보
험
가.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자
1) 복무 시작 시 별도세대 분리 및 신규증 부여 격
의
- 증번호 11자리 중 앞 3자리(상근예비역 : 281, 사회복무요원 : 282, 대체복무요원(283))
이
2) 복무 종료 시 지역가입세대의 증번호 부여기준에 의해 처리 해
3)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중 차상위세대는 기존 차상위 자격 유지
나. 취득일과 상실일
1) 취득일 : 복무시작일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 2013. 12. 31. 이전부터 복무중인 자 2014. 1. 1.
- 대체복무요원 : 2020. 10. 26.
- 복무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자 : 자격변동일
2) 상실일 : 복무종료일의 다음날
- 복무기간 중 별도세대에서 타종별로 자격이 변동되는 자 : 자격변동일
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급여정지 및 보험료 지원 기간
기간 보험급여비 정산
복무구분 교육훈련기간 복무기간 (급여정지 기간)
사회복무요원 급여정지 보험료 지원 병무청
상근예비역 국방부
대체복무요원 훈련기간 없음 보험료 지원 없음
보험료 지원(×)
기타 보충역 급여정지 없음
급여정지 (×)
※ 기타 보충역 :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구 분 2017년 이후 2016년 2015년 이전 비 고
10만원 이하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
* 병무청 직접 지원(지역)
10만원 초과자 10만원 정액 지원 10만원 정액 지원 전액 지원
* 공단과 정산(직장)
겸직 허가자 지원 지원 제외 지원 10만원 한도 지원
※ 개정 적용월 : 2016.2월분부터 적용
※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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