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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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7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보험료  지원에  따른  자격관리  (2014.1.1. 시행)                                  건
                                                                                                         강
                                                                                                         보
                                                                                                         험
                가.  지역가입자의  세대  분리(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자
                 1)  복무  시작  시  별도세대  분리  및  신규증  부여                                                     격
                                                                                                         의
                    -  증번호  11자리  중  앞  3자리(상근예비역  :  281,  사회복무요원  :  282,  대체복무요원(283))
                                                                                                         이
                 2)  복무  종료  시  지역가입세대의  증번호  부여기준에  의해  처리                                              해
                 3)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중 차상위세대는 기존 차상위 자격 유지




                나.  취득일과  상실일
                 1)  취득일  :  복무시작일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  2013.  12.  31.  이전부터  복무중인  자  2014.  1.  1.
                    -  대체복무요원  :  2020.  10.  26.
                    -  복무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자  :  자격변동일

                 2)  상실일  :  복무종료일의  다음날

                    -  복무기간  중  별도세대에서  타종별로  자격이  변동되는  자  :  자격변동일


                다.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급여정지  및  보험료  지원  기간

                               기간                                                 보험급여비  정산
                복무구분                     교육훈련기간                 복무기간               (급여정지  기간)
                    사회복무요원                 급여정지                보험료  지원                병무청
                     상근예비역                                                            국방부
                    대체복무요원               훈련기간  없음              보험료  지원                 없음
                                                             보험료  지원(×)
                    기타  보충역                급여정지                                        없음
                                                              급여정지  (×)
                ※  기타  보충역  :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보험료  지원  기준

                    구  분         2017년  이후         2016년         2015년  이전            비  고
                 10만원  이하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전액  지원      공단과  정산
                                                                              *  병무청  직접  지원(지역)
                 10만원  초과자     10만원  정액  지원    10만원  정액  지원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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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허가자           지원            지원  제외            지원        10만원  한도  지원
                ※  개정  적용월  :  2016.2월분부터  적용
                ※  10만원  기준  :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한  월  부과보험료  기준(상근예비역은  기존과  같이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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