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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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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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1)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
      보              -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19년  1월부터
      험                (월  부과  정산하지  않음)

      자              -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병무청에  보험료  지원  요청
      격              -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의

      이          2)  급여정지  및  보험료  지원
      해
                     - 급여정지 : 급여정지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이 외의 군복무 기간 중 보험급여비 (공단부담금)는
                       국방부(병무청)과  사후정산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보험료지원  :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만  지원

                 3) 현역병으로 복무 중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역병 복무
                    기간만 급여정지 대상이고,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은 보험료 지원 대상
                    이므로  복무전환  일자를  확인하여  급여정지  해제일자  입력




                라.  자격변동  유형

                 1)  지역  ➜  직장으로  변동

                    ❍ 지역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장 취득 후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을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  복무기간  중  종별변동으로  자격변동  시  보험료  지원  중단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


                             2019.  1.  3.         2019.  7.  15.               2020.  1.  2.
                            복무시작                  직장피부양자  취득                      복무종료

                 2)  직장  ➜  지역으로  변동
                    ❍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으로  지역세대주(세대원)으로  변동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으로 지역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세대분리
                          (28증) 및 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


                            2019.  1.  3.          2019.  7.  15.                  2020.  1.  2.
                              복무시작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                복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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