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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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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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1) 지역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
보 - 월 보험료 기준은 매월 산정하여 보험료를 적용 한다. …’19년 1월부터
험 (월 부과 정산하지 않음)
자 - 월 보험료 10만원 이하자는 병무청에 보험료 지원 요청
격 - 월 보험료 10만원 초과자는 병무청에서 직접 지원(최대 월 10만원)
의
이 2) 급여정지 및 보험료 지원
해
- 급여정지 : 급여정지기간 동안 보험료 면제, 이 외의 군복무 기간 중 보험급여비 (공단부담금)는
국방부(병무청)과 사후정산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의 보험료지원 : 복무기간 동안 보험료만 지원
3) 현역병으로 복무 중 상근예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현역병 복무
기간만 급여정지 대상이고,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복무기간은 보험료 지원 대상
이므로 복무전환 일자를 확인하여 급여정지 해제일자 입력
라. 자격변동 유형
1) 지역 ➜ 직장으로 변동
❍ 지역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직장 취득 후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을 피부양자
취득 신고 시
- 복무기간 중 종별변동으로 자격변동 시 보험료 지원 중단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
2019. 1. 3. 2019. 7. 15. 2020. 1. 2.
복무시작 직장피부양자 취득 복무종료
2) 직장 ➜ 지역으로 변동
❍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으로 지역세대주(세대원)으로 변동되는 경우
- 복무기간 중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으로 지역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 세대분리
(28증) 및 보험료 지원
보험료 지원 × 보험료 지원 ❍
2019. 1. 3. 2019. 7. 15. 2020. 1. 2.
복무시작 직장피부양자 상실 또는 종별 변동 복무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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