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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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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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8     건강보험증
      강
      보
      험
                가.  건강보험증  발급  및  제출
      자
      격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수급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등에
      의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이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증  발급  법령  개정  (2019.6.12.  시행)
                 2)  사업자(EDI,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은  불가




                나.  발급유형

                 1)  즉시발급  :  직원이  즉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

                 2) 마감등록 : 일일업무 마감 후 일괄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주로 다음날 출력하여
                    우편  발송)

                    ※ 마감증 : 전산처리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일업무를 마감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일괄 출력하는 증을 의미

                 3)  최초발급  :  자격변동,  취득,  상실  등의  사유로  발급하는  경우

                 4)  재발급

                     -  건강보험증  분실한  경우,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자격변동,  취득,  상실  등의  사유로  발급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발급




                다.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처리
                 1)  전화신청  :  상담원이  「마감등록」  →  우편발송(지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지 】
                        -  직장가입자  :  가입자  행망주소,  사업장주소지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행망주소
                        -  지역가입자  :  가입자  행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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