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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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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8 건강보험증
강
보
험
가. 건강보험증 발급 및 제출
자
격 건강보험증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수급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서, 가입자 등에
의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며,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을
이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건강보험증 발급
※ 건강보험증 발급 법령 개정 (2019.6.12. 시행)
2) 사업자(EDI,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은 불가
나. 발급유형
1) 즉시발급 : 직원이 즉시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
2) 마감등록 : 일일업무 마감 후 일괄 출력하여 교부하는 경우(주로 다음날 출력하여
우편 발송)
※ 마감증 : 전산처리 즉시 발급하지 아니하고 일일업무를 마감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일괄 출력하는 증을 의미
3) 최초발급 : 자격변동, 취득, 상실 등의 사유로 발급하는 경우
4) 재발급
- 건강보험증 분실한 경우, 심하게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자격변동, 취득, 상실 등의 사유로 발급하였으나 받지 못한 경우 발급
다. 건강보험증 발급 업무처리
1) 전화신청 : 상담원이 「마감등록」 → 우편발송(지사)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시 우편발송 주소지 】
- 직장가입자 : 가입자 행망주소, 사업장주소지 선택 가능
- 피부양자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행망주소
- 지역가입자 : 가입자 행망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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