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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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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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2)  19세  미만인  자는  별도의  확인  없이  주민변동자료(공단  전산화면)확인으로  처리
      강
      보          3)  이혼・사별한  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의  소득유무  확인
      험
                 4)  지역가입자  비가입세대주  등록  :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비가입세대주가  될  수
      자
      격             없지만  세대주가  추가증에  등록된  세대에  한하여  지역  비가입세대주로  등록함
      의
                     예) 부모는 서울에 주소가 있고 대학생 A는 학업을 위해 부산 주소지에 있어 추가증에 등록되어
      이                 있는  상태인데  친구B가  A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  경우  A를  부산  주소지의  비가입
      해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함.

                 5)  인정  및  제외  시기

                   가) 인정시기 : 신청한 때(다만, 주소변경일 현재 추가증 신청대상이며 주소변경이 공단의 직권
                      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소 변경일로 소급하되, 주소변경일 이후 사유 발생 시 추가증 신청대상
                      시작일로  인정)

                   나) 해제시기 :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는
                      해제  신청일)


                【 사유종료일 】
                 ∙ 교육  :  교육기간  만료일
                 ∙ 19세미만  :  만  19세가  된  날의  전일
                 ∙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  시작일  부터  1년  (1회에  한함)
                 ∙ 전(월)세권  담보
                     -  전(월)세  계약  종료일  이전  :  계약종료일
                     -  계약종료일  이후  :  계약종료일부터  3개월  단위  인정(최대연장기간  1년  이내)
                 ∙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복무기간  만료일




                마.  추가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1)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예술
                    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중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2) 추가증 대상자의 미혼 및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징구.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자동연계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30세,  여  만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징구  불필요.

                    ※  이혼・사별한  자가  2018.7.1.이전  소급  적용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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