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54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01
건 2) 19세 미만인 자는 별도의 확인 없이 주민변동자료(공단 전산화면)확인으로 처리
강
보 3) 이혼・사별한 자가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의 소득유무 확인
험
4) 지역가입자 비가입세대주 등록 :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비가입세대주가 될 수
자
격 없지만 세대주가 추가증에 등록된 세대에 한하여 지역 비가입세대주로 등록함
의
예) 부모는 서울에 주소가 있고 대학생 A는 학업을 위해 부산 주소지에 있어 추가증에 등록되어
이 있는 상태인데 친구B가 A의 세대원으로 전입하게 된 경우 A를 부산 주소지의 비가입
해
세대주로 등록하여야 함.
5) 인정 및 제외 시기
가) 인정시기 : 신청한 때(다만, 주소변경일 현재 추가증 신청대상이며 주소변경이 공단의 직권
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소 변경일로 소급하되, 주소변경일 이후 사유 발생 시 추가증 신청대상
시작일로 인정)
나) 해제시기 : 추가증 신청 대상 사유 종료일의 다음 날(다만, 종료일 이전에 해제 신청 시는
해제 신청일)
【 사유종료일 】
∙ 교육 : 교육기간 만료일
∙ 19세미만 : 만 19세가 된 날의 전일
∙ 동일주소지 세대분리 : 시작일 부터 1년 (1회에 한함)
∙ 전(월)세권 담보
- 전(월)세 계약 종료일 이전 : 계약종료일
- 계약종료일 이후 : 계약종료일부터 3개월 단위 인정(최대연장기간 1년 이내)
∙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복무기간 만료일
마. 추가증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1) 재학(재원)증명서, 휴학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예술
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중임을 입증 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휴학의 경우 정규학제가 아닌 학점은행제 기관의 휴학증명서 인정불가
2) 추가증 대상자의 미혼 및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징구.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미혼(피부양자 자동연계 미혼 간주 연령인 남
만30세, 여 만28세 미만)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징구 불필요.
※ 이혼・사별한 자가 2018.7.1.이전 소급 적용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징구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