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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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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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하는 경우는 추가증 대상이 되지 않음 건
강
마) 대학재수생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자에 한함(입증서류 증빙문제 때문)
보
추가증 종료일은 학원 수강이 종료되는 말일까지 연장할 수 있음. 험
바) 위 추가증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로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는 자, 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소득이 500만원 미만인자 격
의
사) 추가증으로 등록된 자가 졸업유예를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인정
이
해
아) 유학생 불인정
3) 주민센터 착오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동일주소지에 세대 분리된 자
☞ 주소 전입일로 소급하여 처리 가능
4) 전(월)세권담보로 부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 세대 분리된 자
가) 전(월)세권 담보: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월)세금을 받지 못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나) 전(월)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전근, 직장 이동, 전학 사유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
다) 주소가 분리된 시점부터 3개월까지 인정하며, 3개월마다 소송 진행서류 또는 임대인에 대한
전(월)세금 반환요청 관련 배달, 내용증명서, 각서(임대인) 등을 제출하여 갱신해야 하며
연장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함
5) 미혼인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 19세 이상도 인정
가) 부 또는 모(보호자)를 동반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하는 경우는 추가 증 발급 대상이
아님
6) 휴학 : 휴학 전 재학기간 중 학교 근처로 주소 이동하여 추가증 등록된 자에 한함
(당시 학교 근처로 주소변경은 되었으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경우 포함)
가) 군 입대 전・후로 휴학한 경우 :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
(단, 입대・전역 각 1회에 한함)
나) 일반휴학 : 휴학 시작일로 최장 2년까지 적용(회수는 제한 없으며, 연속 휴학 적용)
다) 군 입대 전・후 및 일반 휴학은 통학가능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함.
라. 처리절차
1) 건강보험증(발급, 기재사항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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