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52

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01



      건         9     추가증  발급
      강
      보
      험
                가.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
      자
      격
      의         나.  개념

      이
      해          1)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

                 2) 1세대의 가입자가 11명 이상인 집단시설(수녀원, 사찰)등의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선별  발급


                 3) 추가증 소급은 3년 이내의 건만 가능(보험료 환급・환수의 소멸시효 3년 규정 준용)
                 4) 추가증 신청 시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와 자동

                    이체  신청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함(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  자동이체
                    신청자  중  한사람이라도  추가증에  반대할  경우  추가증  인정  불가)



                다.  신청대상

                 1)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

                 2)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 (대학원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
                    원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

                   가)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불가

                        ※ 단, 평생교육원 중 통학을 전제로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하며, 학점 및 출석수업
                        인정 관련 필요서류(모집요강, 시간표, 학점이수 확인서(한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해당 평생교육원 확인
                        공문(출석수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의신청  결정  사례(제2018-이의-01483호,  인용)
                   나)  직업훈련원  :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http://www.hrd.go.kr/에서  확인가능)

                         -  폴리텍대학(o),  사이버대학(x)
                   다)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되지 않음.
                      석・박사  통합과정은  일반  석사과정(2년)까지만  인정

                          ※  학제  반영하여  의대・약대  6년,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3년,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인정

                   라)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48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