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2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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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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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9 추가증 발급
강
보
험
가.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5조제2항
자
격
의 나. 개념
이
해 1)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
2) 1세대의 가입자가 11명 이상인 집단시설(수녀원, 사찰)등의 경우, 특정인에 대하여
선별 발급
3) 추가증 소급은 3년 이내의 건만 가능(보험료 환급・환수의 소멸시효 3년 규정 준용)
4) 추가증 신청 시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닌 경우 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와 자동
이체 신청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함(세대주 또는 부양의무자, 자동이체
신청자 중 한사람이라도 추가증에 반대할 경우 추가증 인정 불가)
다. 신청대상
1)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
2)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 또는 다른 세대 전입된 자 (대학원이하 재학생, 대학재수생, 직업훈련
원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
가)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 추가증 발급불가
※ 단, 평생교육원 중 통학을 전제로 학사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인정하며, 학점 및 출석수업
인정 관련 필요서류(모집요강, 시간표, 학점이수 확인서(한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해당 평생교육원 확인
공문(출석수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이의신청 결정 사례(제2018-이의-01483호, 인용)
나) 직업훈련원 : 노동부에서 승인한 기관(http://www.hrd.go.kr/에서 확인가능)
- 폴리텍대학(o), 사이버대학(x)
다) 대학원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되지 않음.
석・박사 통합과정은 일반 석사과정(2년)까지만 인정
※ 학제 반영하여 의대・약대 6년,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 3년, (치)의학전문대학원 4년 인정
라)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법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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