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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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마.  지원대상  및  기간  등                                                                       건
                                                                                                         강
                 1)  지원기간                                                                                보
                                                                                                         험
                    ❍ 공통사항(지역・직장)
                                                                                                         자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단, 복무를
                                                                                                         격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2014.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지원                            이
                                                                                                         해
                                ⋅대체복무요원  :  2020.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원
                    ❍ 직장가입자(휴직)
                         -  복무  종료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시  일괄하여  보험료  산정  및  정산

                 2)  지원  제외  기간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급여정지  기간)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집행기간 및 복무이탈 기간

                         -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 국방부(상근예비역)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급여정지기간)

                         -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법무부(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에 따른 복무
                         중단  기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에  따른  편입  취소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3)  지원방법

                    ❍ 지역가입자는  별도세대  분리  후  월별로  보험료  산정
                            ※  산정보험료에  국고지원금이  차감된  0원  고지서  발송  중단
                    ❍ 직장가입자는  소집해제  후  직장  복직  신청시  보험료  일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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