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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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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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원대상 및 기간 등 건
강
1) 지원기간 보
험
❍ 공통사항(지역・직장)
자
- 복무를 시작한 날의 다음 달부터 복무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 단, 복무를
격
매월 1일에 시작한 경우는 그 달부터 지원 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 2014. 1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지원 이
해
⋅대체복무요원 : 2020. 11월분 보험료부터 지원
❍ 직장가입자(휴직)
- 복무 종료후 사업장에서 복직 신청시 일괄하여 보험료 산정 및 정산
2) 지원 제외 기간
❍ 병무청(사회복무요원)
-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교육소집 기간(급여정지 기간)
-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刑)에 대한집행기간 및 복무이탈 기간
- 법 제31조의3에 따른 질병 등 분할복무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 국방부(상근예비역)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현역 복무기간(급여정지기간)
-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법무부(대체복무요원)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에 따른 복무
중단 기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에 따른 편입 취소로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3) 지원방법
❍ 지역가입자는 별도세대 분리 후 월별로 보험료 산정
※ 산정보험료에 국고지원금이 차감된 0원 고지서 발송 중단
❍ 직장가입자는 소집해제 후 직장 복직 신청시 보험료 일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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