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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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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나)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절차
강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내역 입력・저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신청내역 송부
보
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증명서 자동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송
자 - 읍면동 담당자가 증명서 출력하여 교부
격
의 다)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 -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후 10분이 경과될 경우 민원인에게 읍면동 팩스번호를
해 알려주게 하여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팩스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안내
구분 발 급 기 준
∙ 본인 : 본인 신분증 원본 확인(신분증 복사 생략)
방문 ∙ 대리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제출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신분증 복사 생략)
∙ 본인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유선 - 우편발급 : 행망주소지(주민등록주소지)
- 팩스발급 : 요청번호
∙ 본인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팩스
- 요청번호나 발신번호로 송부
∙ 홈페이지 발급 및 발급사실 확인조회 가능
홈페이지 - 발급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 시군구(읍면동) 발급 가능
- (민원인) 읍면동 방문신청 > (읍면동 담당자)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 확인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시군구 신청내역 입력・저장 > 공단전송
(읍면동) - (공단) 행복e음 증명서 발급 전송자료 수신 후 시스템 자동발급 > 행복e음 전송 >
(읍면동 담당자) 증명서 출력・발급・교부
※ 읍면동에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유선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부모 등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자의
공통 위임장 징구 생략
- 법정대리인 이외의 가족, 제3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의 위임장・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
【 본인 확인 요령 】
∙ 가족 인적사항, 자동이체은행, 주소변경이력, 당월보험료 고지금액 등
∙ 전 직장 퇴직일자, 전 직장 명칭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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