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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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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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나)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절차
      강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신청내역 입력・저장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으로 신청내역 송부
      보
      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서  증명서  자동발급  후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전송

      자                  -  읍면동  담당자가  증명서  출력하여  교부
      격
      의            다)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시  발급이  지연될  경우

      이                  -  읍면동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  후  10분이  경과될  경우  민원인에게  읍면동  팩스번호를
      해                  알려주게  하여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  팩스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안내

                  구분                                     발  급  기  준

                         ∙ 본인  :  본인  신분증  원본  확인(신분증  복사  생략)
                  방문     ∙ 대리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청구  위임장  제출
                          -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신분증  복사  생략)

                         ∙ 본인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유선      -  우편발급  :  행망주소지(주민등록주소지)
                          -  팩스발급  :  요청번호
                         ∙ 본인확인요령에  의거  본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팩스
                          -  요청번호나  발신번호로  송부

                         ∙ 홈페이지  발급  및  발급사실  확인조회  가능
                홈페이지      -  발급방법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  개인  공동인증서  로그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증명서  발급

                         ∙ 시군구(읍면동)  발급  가능
                          -  (민원인)  읍면동  방문신청  >  (읍면동  담당자)  신분증  및  위임장(대리인)  확인  후  행복e음  시스템에
                 시군구               신청내역  입력・저장  >  공단전송
                (읍면동)     -  (공단)  행복e음  증명서  발급  전송자료  수신  후  시스템  자동발급  >  행복e음  전송  >
                            (읍면동  담당자)  증명서  출력・발급・교부
                                 ※  읍면동에서는  방문  신청만  가능(유선  신청  불가)


                         ∙ 법정대리인(부모  등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권이  있으므로  위임자의
                  공통      위임장  징구  생략
                          -  법정대리인 이외의 가족, 제3자  대리인인 경우, 위임자의 위임장・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



                【 본인  확인  요령 】
                 ∙ 가족  인적사항,  자동이체은행,  주소변경이력,  당월보험료  고지금액  등
                 ∙ 전  직장  퇴직일자,  전  직장  명칭  등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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