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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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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강
보 가)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험
나) 결정방법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
자
격 다) 결정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해
라)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1) 적용시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인정여부 결정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구로
부터 조사 결과가 공단에 수신(접수)된 날
※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자는, 수급자격 상실일 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하는 경우 소급하여 경감 적용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가) 신청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등
나) 변경내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 18세 미만인 자 경감유형별 간 변경 가능
다) 접수기관 : 공단 지사
라) 변경 결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마) 본인부담경감 변경 적용 시기 : 공단에 변경신청서(서식5호)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시작일)로 소급하여 인정
바) 변경신청 절차 및 내용
-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
※ 증빙서류(진단서 등)는 공단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생략
- 건보공단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사실관계 확인 후 변경 적용 ⇒ 본인부담경감
변경을 결정하고 해당 일부터 본인부담경감 적용 ⇒ 종전의 건강보험증은 회수
사) 직권 종별변경 처리
- 종별 변경은 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별 변경처리 가능함
- 직권으로 종별 변경 처리를 하는 경우, 종별변경처리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시작일)로 소급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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