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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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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강
      보            가)  결정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험
                   나)  결정방법  :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결과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결정
      자
      격            다)  결정통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제4항)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시・군・구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해
                   라)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시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7조)
                    (1)  적용시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인정여부 결정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군・구로
                         부터  조사  결과가  공단에  수신(접수)된  날

                              ※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전환된 자는, 수급자격 상실일 부터 90일 이내 신청
                           (제출)하는  경우  소급하여  경감  적용

                 4)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종별변경’  신청  절차

                   가)  신청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등

                   나)  변경내용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  18세  미만인  자  경감유형별  간  변경  가능

                   다)  접수기관  :  공단  지사

                   라)  변경  결정통보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마) 본인부담경감 변경 적용 시기 : 공단에 변경신청서(서식5호)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는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시작일)로  소급하여  인정

                   바)  변경신청  절차  및  내용
                     -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

                            ※  증빙서류(진단서  등)는  공단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생략
                     - 건보공단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사실관계 확인  후  변경  적용  ⇒  본인부담경감
                       변경을  결정하고  해당  일부터  본인부담경감  적용  ⇒  종전의  건강보험증은  회수
                   사)  직권  종별변경  처리

                     -  종별  변경은  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단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종별  변경처리  가능함
                     - 직권으로 종별 변경 처리를 하는 경우, 종별변경처리한 날부터 적용되나, 건강보험 산정 특례
                       등록일(적용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동  등록일(적용시작일)로  소급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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