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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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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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신청 건
강
가) 신청 시기 보
험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
하면 ‘즉시 신청’ 가능 자
격
(2)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의
불가(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이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해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라)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2호에
따라 세대분리 가능
‑ 세대분리는 공단 정관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소급 처리
마) 제출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으로 갈음함
(2)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필수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 신청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만성질환자 :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중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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