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9

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1)  신규신청                                                                                건
                                                                                                         강
                   가)  신청  시기                                                                            보
                                                                                                         험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
                        하면  ‘즉시  신청’  가능                                                                 자
                                                                                                         격
                    (2)  다만,  건강보험  산정특례  종료일이  3월  이내인  경우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으로  신청                          의
                        불가(만성질환  인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만성질환자로  신청  가능)
                                                                                                         이
                             ‑ 산정특례를 재등록한 경우 즉, 기존 산정특례 종료일과 재등록한 산정특례 시작일이 같은                           해
                          경우  신규신청시점으로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자격  인정
                   나)  신청인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 복지담당공무원
                         ‑ 대리 신청 시, 본인과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인 경우) 또는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사회복지담당공무원인  경우)을  제시할  것
                   다)  신청기관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
                   라)  지역가입자  세대분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신청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3조제2호에
                        따라  세대분리  가능
                         ‑ 세대분리는 공단 정관 및 업무처리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  소급  처리

                   마)  제출서류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

                            ※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업무 공통서식 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으로  갈음함
                    (2)  필수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지자체  접수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이 필수요건이므로 진단서 제출 불필요.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환자의 신규 신청 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만성질환자 :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18세 미만인 자 : 진단서 제출대상 아님. 18세 미만인 자가 만성질환으로 치료중이더라도



                                                                                              35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