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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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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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리 건
강
보
험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의 정의
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격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의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이
해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중 산정특례대상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V103)은 등록 제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V161) 및 치매상병(V800, V810)은 만성질환으로 관리
2)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가)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
하지 않음)
나) 즉, 만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인정하고, 만 18세 이상 ~ 만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① 만 20세가 도래하는 날 ② 중・고등학교 졸업일
①, ② 중 더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인정하되, ‘18세 미만인 자’ 경감유형은 만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예 시 2021년 기준으로 2003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3년생은 ’21.12.31.까지는 신규신청 및
공단의 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22.1월 이후에는 신규신청(책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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