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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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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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관리                                                                 건
                                                                                                         강
                                                                                                         보
                                                                                                         험
                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사업의  정의
                                                                                                         자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격
                       아동 중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의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이
                                                                                                         해

                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1)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8호)에  따른  희귀
                       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중  산정특례대상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V103)은  등록  제외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B20~B24)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진단서  제출대상임
                          ※  산정특례로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V161)  및  치매상병(V800,  V810)은  만성질환으로  관리

                 2)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3)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가) 만 18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재학증명서는 졸업하는 달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하는 달 이후 제출 시 소급하여 적용
                      하지  않음)

                   나) 즉, 만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인정하고, 만 18세 이상 ~ 만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①  만  20세가  도래하는  날    ②  중・고등학교  졸업일
                      ①, ② 중 더 빠른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인정하되, ‘18세 미만인 자’ 경감유형은 만 18세가
                      도래하는  해의  말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예  시  2021년 기준으로 2003년생이 만 18세가 도래함. 따라서 2003년생은 ’21.12.31.까지는 신규신청 및
                            공단의  책정이  가능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22.1월  이후에는  신규신청(책정)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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