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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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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4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
강
보
험
가. 개요
자
격 1)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개념
의
가)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이
해
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
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있을 수 있음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법 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급권자
2)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자격이 결정됨
3) 보험료 부과
- 자격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과.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개정
2006.10.4.) … 2006.11.1.부터 적용
※ (예시) 취득일이 2021. 3. 31일이고 상실일이 12. 1일 경우 보험료는 4월분부터 11월까지 부과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재취득 시 자격취득 당월부터 보험료 부과 (2020.6.4.시행)
나. 업무처리
1)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1) 취득시기 :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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