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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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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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4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
      강
      보
      험
                가.  개요
      자
      격          1)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개념
      의
                   가)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이
      해
                   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

                   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도  있을  수  있음

                【 의료급여법  제3조(수급권자) 】
                 ①  이  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 수급권자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는 법 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수급권자
                                                            2)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자격이  결정됨

                 3)  보험료  부과

                     - 자격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험료 부과.
                       다만,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 개정
                       2006.10.4.)  …  2006.11.1.부터  적용
                          ※  (예시)  취득일이  2021.  3.  31일이고  상실일이  12.  1일  경우  보험료는  4월분부터  11월까지  부과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재취득  시  자격취득  당월부터  보험료  부과  (2020.6.4.시행)



                나.  업무처리

                 1)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1)  취득시기  :  수급권자가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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