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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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5 입양아동 의료급여자 건강보험증 등재 건
강
보
험
가. 배경
자
1)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18세 격
의
미만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 2,165명
이
※ ’04. 3. 5. 의료급여법 관련조항 신설, ’05. 1. 1. 시행 해
2)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에서 개인별로 관리함에 따라 의료이용 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 발생
나. 기본방향
1) 입양아동을 가족의 일원으로 건강보험증에 등재
2) 의료기관 이용 시,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을 택일
❍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자임을 암호로 표기하여 의료급여자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용 … ’08. 2. 1. 시행
❍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관리 … ’08. 3. 1. 시행
- 의료기관 이용 시
∙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사후에 지자체에서 환급
∙ 공단부담금은 의료급여와 사후정산
3) 요양기관 정보마당 자격조회 시 ‘사전지원방식’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사후지원방식’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 조회되도록 조치
4) 입양아동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없음
5) 자격조회의 조회 내용상 입양아동등재(SJ, SH)의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간의 이중
가입자 형태처럼 확인되지만 정상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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