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3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P. 33

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5     입양아동  의료급여자  건강보험증  등재                                                             건
                                                                                                         강
                                                                                                         보
                                                                                                         험
                가.  배경
                                                                                                         자
                 1) 국내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05년부터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실시에 따라 18세                                        격
                                                                                                         의
                    미만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  …  2,165명
                                                                                                         이
                    ※  ’04.  3.  5.  의료급여법  관련조항  신설,  ’05.  1.  1.  시행                                  해
                 2) 입양아동을 의료급여에서 개인별로 관리함에 따라 의료이용 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등  문제점  발생



                나.  기본방향

                 1)  입양아동을  가족의  일원으로  건강보험증에  등재

                 2)  의료기관  이용  시,  ‘사전지원방식’과  ‘사후지원방식’을  택일

                    ❍  사전지원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자임을  암호로  표기하여  의료급여자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이용  …  ’08.  2.  1.  시행
                    ❍ 사후지원방식  :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관리  …  ’08.  3.  1.  시행

                         -  의료기관  이용  시
                             ∙ 본인부담금은  개인이  의료기관에  납부하고  사후에  지자체에서  환급
                             ∙ 공단부담금은  의료급여와  사후정산

                 3)  요양기관  정보마당  자격조회  시  ‘사전지원방식’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사후지원방식’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로  조회되도록  조치

                 4)  입양아동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더라도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은  없음

                 5) 자격조회의 조회 내용상 입양아동등재(SJ, SH)의 건강보험증과 의료급여간의 이중
                    가입자  형태처럼  확인되지만  정상자료임
















                                                                                              29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