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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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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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마. 업무처리 절차
강
보
험 ∙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자 * 전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서류 생략
격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의 임상적 추정은 신청할 수 없음.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
이 신 청 단, 만성질환자는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해 (신청인)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의 경우 자격인정기준을 2016.1.1.부터는 진단서 제출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으로 변경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이후, 질환 확인 조사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정신질환(F20~F29)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소득 인정액,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 조사
조 사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시군구)
- 신청인의 가구특성 등 실태조사
∙ 시・군・구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정 및 “안내문 발급
결정・통지 (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공단) - 공단은 결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경감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행
∙ 시・군・구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조사
확인조사
∙ 건보공단 : 만성질환, 연령(18세 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 경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
경감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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