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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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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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마.  업무처리  절차
      강
      보
      험                       ∙ 거주지  읍・면・동에  본인,  기타  대리인이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재산관련  서류  등
      자                          *  전산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서류  생략
      격                          *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진단서상  최종  진단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의                            임상적  추정은  신청할  수  없음.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

      이            신    청          단,  만성질환자는  신규신청・확인조사・종별변경의  경우,  진단서상  최종진단과  임상적  추정에
      해           (신청인)            의한  진단  모두  인정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의  경우  자격인정기준을  2016.1.1.부터는  진단서  제출에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으로  변경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으로
                                   신규신청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  (이후,  질환  확인  조사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및  정신질환(F20~F29)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는  진단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소득  인정액,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등  조사
                   조    사
                               -  신청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시군구)
                               -  신청인의  가구특성  등  실태조사



                              ∙ 시・군・구의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정  및  “안내문  발급
                   결정・통지       (건강보험증은  신청하는  경우  발급)”
                   (공단)        -  공단은  결정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경감시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시행





                              ∙ 시・군・구  :  대상자・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조사
                  확인조사
                              ∙ 건보공단  :  만성질환,  연령(18세  미만)  등  변동사항  조사




                              ∙ 확인조사 결과 경감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및 질환 부적정 등으로 인해 경감
                  경감중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경감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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