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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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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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일반사항 건
강
1) 자격관리 보
험
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일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
자
격
나) 지역가입자 : 단독 세대 구성(증번호 27~로 시작)
의
다) 건강보험증 표기 : 앞자리에 ‘C’, ‘E’로 표기 이
❍ C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해
❍ E :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 2015.10.1.부터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 경감유형변경(장애↔비장애)을 별도로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장애여부 Y, N을 실시간 제공
2) 보험료
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일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
나) 지역가입자 : 국고로 전액 지원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고지서 발행 시 국고지원 사항을 표시하여 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효율적인 고지관리 및 예산운영 등을
위해 고지서 발행 중단(‘14.10월분 보험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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