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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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일반사항                                                                 건
                                                                                                         강
                 1)  자격관리                                                                                보
                                                                                                         험
                   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일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
                                                                                                         자
                                                                                                         격
                   나)  지역가입자  :  단독  세대  구성(증번호  27~로  시작)
                                                                                                         의

                   다)  건강보험증  표기  :  앞자리에  ‘C’,  ‘E’로  표기                                                이
                    ❍ C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해

                    ❍ E  :  만성질환,  18세  미만  아동
                          ※ 2015.10.1.부터 공단은 차상위 대상자에 대해 경감유형변경(장애↔비장애)을 별도로 하지 않고 요양기관에
                         장애여부  Y,  N을  실시간  제공

                 2)  보험료

                   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  일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와  동일

                   나)  지역가입자  :  국고로  전액  지원

                        →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산정된  보험료  지원
                        ※ 고지서 발행 시 국고지원 사항을 표시하여 0원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효율적인 고지관리 및 예산운영 등을
                        위해  고지서  발행  중단(‘14.10월분  보험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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