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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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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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지자체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으로 종별 구분 하여야 함
강 - ‘소견서’, ‘확인서’는 진단서 대체 불가(희귀난치성・중증질환과 만성질환으로 차상위 신규
보 신청 시나 확인조사, 종별변경 시 모두 인정하지 않음)
험
-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하였으나 탈락한 후, 차상위 만성질환
자
격 으로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이후, 질환 확인조사 시에는 인정하지 않음)
의 -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F20~F29)에 해당하는 만성 질환자는 진단서
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건보공단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 후, 산정특례 미등록자인
해 경우 반송처리)
- 지자체에서 행복e음으로 산정특례 Y로 전송했으나, 공단시스템에서 산정특례가 조회되지
않을 시, 반송 처리하고 지자체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만성질환자로 재신청할 것을 안내
※ 지자체(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문서로 확인요청 해왔으나,
’17.1월 행복e음 자료 연계를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Y, N으로 보여줌
❍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
❍ 임대차계약서
‑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및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추가 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만으로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수용증명서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서
‑ 사용대차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19호 서식)
‑ 재학증명서(필요시)
- 기타 신청자 등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 그 외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서류 및 서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서류 및 서식을 사용
2) 조사 내용 및 절차
가) 조사 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 타 복지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로 신청하여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이미 거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즉시 조사 완료
나) 조사 기관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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