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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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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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험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과 외국인은
자 지원하지 않음
격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이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 라목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2)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
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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