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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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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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강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보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요건)을 모두
      험           갖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영주권자 포함)과 외국인은
      자           지원하지  않음
      격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자,  즉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의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이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없음(다만, 건강보험의 적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 또는
      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지  아니한  사람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가  될  수  있음)



                다.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  제3호  라목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자녀 중 취업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2)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
                         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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