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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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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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가 별도의 취득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직권취득 처리하고 건
있음 강
보
- 이미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을 자격
험
취득일로 하여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자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는 때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격
(3)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에서 의
제외되기 전까지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이
해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1) 상실시기 : 수급권자가 된 날
(2) 생산적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연계된 자료를 근거로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음
※ 급여진료비 정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취득자에 대하여는 즉시 자격 상실처리하고 건강보험증을
회수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1)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 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자격취득 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라) 첨부서류
- 수급권자 자격상실(취득) 통보서(보장기관 발행)
… 자격상실 및 취득 사실 전산조회 불가능 시
2)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
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 취득시기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가능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세대의 일부만 건강보험의 적용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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