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1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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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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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자가 별도의 취득신고가 없을 때에는 지역가입자로 직권취득 처리하고                                  건
                       있음                                                                                강
                                                                                                         보
                         -  이미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에 근무  중인  경우  사용자는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을  자격
                                                                                                         험
                         취득일로  하여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자
                         -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될  수  있는  때에는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격
                    (3)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인  동시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권자에서                          의

                        제외되기 전까지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음(단,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보험급여를                                 이
                                                                                                         해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 적용받기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날로 자격상실)
                   나)  건강보험  자격상실

                    (1)  상실시기  :  수급권자가  된  날
                    (2)  생산적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연계된  자료를  근거로  직권상실  처리하고  있음

                              ※ 급여진료비 정산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취득자에 대하여는 즉시 자격 상실처리하고 건강보험증을
                           회수하여야  함

                   다)  제출서류

                    (1)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  시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지역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2)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

                         - 자격취득 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자격상실  시  :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라)  첨부서류

                         -  수급권자  자격상실(취득)  통보서(보장기관  발행)
                         …  자격상실  및  취득  사실  전산조회  불가능  시

                 2)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

                   가)  건강보험  자격취득
                    ❍ 취득시기  :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

                         - 적용배제 신청을 하여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가 재취득을 원하는 경우에도 자격취득
                         가능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  구성된  세대의  일부만  건강보험의  적용신청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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