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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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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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2 적용대상
강
보
험
가. 적용대상
자
1)
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법 이 정한 적용제외자 이외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 된다.
이
해
나. 적용제외자
1)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이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다.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의
계속 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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