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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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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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2     적용대상
      강
      보
      험
                가.  적용대상
      자
                                            1)
      격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법 이 정한 적용제외자 이외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의                된다.

      이
      해
                나.  적용제외자

                 1)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2)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  및  유족)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적용대상이  된다.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다.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임의

                    계속  가입자(2007.7.1.부터  적용),  건설일용직

                 2) 지역가입자 :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농어업인, 자영업자 등)

                 3)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중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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