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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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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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격 취득 및 상실 건
강
보
험
가. 신고의무
자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격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이
사 유 취득일자 상실일자 해
출생・사망 출생한 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 취득・상실 국적을 취득한 날(주민등록 완성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공단에 신고한 날, 재등록한 날 거주불명등록일 다음 날
거주불명등록자(지역가입자) ※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 적용을 원할
경우 소급일로 취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피부양자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적용신청을 한 날 적용배제신청한 날(가입자)
건강 보험적용 또는 적용배제 신청 적용배제신청한 날의 다음날(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고용일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 -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2021.3.1.이후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결혼이민(F-6),유학(D-2), 초중고생 (1월 이하 일시출국 제외)
(D-4-3):국내입국일로 취득 -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그 납부기한이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상실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 직장가입자는 사용. 임용. 채용 관계가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2019.7.16. 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일자로 취득됨
외국인 등의 특례 ∙ ’19.7.16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 외국인
입국한 날
-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 입국한 날
- 2018.12.18.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 유학・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
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 입국한 날
- 2008.12.17.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2008.12.16.까지
∙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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