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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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3     자격  취득  및  상실                                                                      건
                                                                                                         강
                                                                                                         보
                                                                                                         험
                가.  신고의무
                                                                                                         자
                    가입자  자격을  얻거나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격
                    내역을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

                                                                                                         이
                        사    유                    취득일자                           상실일자                    해
                       출생・사망           출생한  날                         사망한  날의  다음날
                     국적  취득・상실         국적을  취득한  날(주민등록  완성일)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공단에  신고한  날,  재등록한  날          거주불명등록일  다음  날
                 거주불명등록자(지역가입자)        ※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소급  적용을  원할
                                         경우  소급일로  취득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피부양자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날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한  날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적용신청을  한  날                    적용배제신청한  날(가입자)
              건강  보험적용  또는  적용배제  신청                                  적용배제신청한  날의  다음날(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고용일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지역가입자]                        -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  2021.3.1.이후                  출국한  날의  다음  날
                                         ∙ 결혼이민(F-6),유학(D-2),  초중고생    (1월  이하  일시출국  제외)
                                          (D-4-3):국내입국일로  취득          -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그  납부기한이
                                         ∙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상실
                                          재학증명서 등 유학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 직장가입자는  사용.  임용.  채용  관계가
                                          경우는 입학한 날 취득 가능                종료된  날의  다음  날
                                        -  2019.7.16.  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당연가입
                                         ∙ 6개월 경과 시의 취득예정일이 ’19.7.16.
                                          이전이더라도 ’19.7.16. 일자로 취득됨
                    외국인  등의  특례          ∙ ’19.7.16일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출국기간  30일  이하),  그  후  국내에
                 -  외국인
                                          입국한  날
                 -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  입국한  날
                                       -  2018.12.18.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국외체류 중인
                                          경우에는 그 이후  국내  입국하는 날
                                         ∙ 유학・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
                                          할  것이  명백한  자는  국내  입국한  날
                                       - 2008.12.17.이후
                                         ∙ 국내에  입국한  날(최종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 2008.12.16.까지
                                           ∙ 외국인등록일  또는  국내거소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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