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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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1 개 요 건
강
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장소, 인적 범위를 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험
하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격
의
주요 용어의 정의 이
해
용어 정 의
보 험 자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업의 종별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
근 로 자
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상용근로자 ∙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일용근로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
∙ 행정안전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수탁기관(민간단체
공공근로자
위탁사업)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
비상근자
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 받는 자
건설일용직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8일(개정 전: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2018.8.1.시행)
공 무 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 직 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사 용 자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자
사 업 장 ∙ 사업소나 사무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국내에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하는 국민 거소를 두고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외 국 인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
재외국민 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보 수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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