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5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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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1     개  요                                                                               건
                                                                                                         강
                                                                                                         보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장소, 인적 범위를 정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험

              하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외국인 근로자 등 포함)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격
                                                                                                         의

               주요  용어의  정의                                                                               이
                                                                                                         해
                   용어                                       정    의
                보    험    자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업의  종별에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
                근    로    자
                             로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
                상용근로자      ∙ 일정기간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 고용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자
                일용근로자
                             즉,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근무하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통상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소정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
                           ∙ 행정안전부의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사업수탁기관(민간단체
                공공근로자
                             위탁사업)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자
                           ∙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없고,  근무일수・시간・장소  등에  제한이  없으며,  일비・활동비・
                 비상근자
                             수수료  등의  실비  변상적  금품을  지급  받는  자
                건설일용직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월간  8일(개정  전: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2018.8.1.시행)
                공    무    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
                교    직    원  ∙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사    용    자
                           ∙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
                             하는  자
                사    업    장  ∙ 사업소나  사무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피부양자
                             중  그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유공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  자
                국내에  거주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하는  국민      거소를  두고  있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
                외    국    인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  중  국내에  거주하는  자
                 재외국민        로서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소  신고를  한  사람「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보        수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보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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