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01 건 10. 배우자의 직계비속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동거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 부양 불인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