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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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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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10.  배우자의  직계비속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동거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비동거     ❍ 부양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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