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7.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건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동거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비동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