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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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건강보험  자격의  이해
                                                                                                        01



               7.  배우자의  조부모  ・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건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동거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비동거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3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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