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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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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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6.  조부모  ・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동거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비동거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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