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01 건 6. 조부모 ・ 외조부모 이상의 직계존속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동거 ❍ 부양 인정 ❍ 조부모ㆍ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비동거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