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강보험 상담실무 1권_자격 01 건 8. 손 ・ 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강 보 험 자 격 의 이 해 동거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비동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14